'전두환 비석' 밟은 이재명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제정 필요"(종합)

한재준 기자,박주평 기자 2021. 10. 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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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전두환씨는 내란범죄 수괴고 집단학살범"이라고 냉혹하게 평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을 언급한 이 후보는 "유럽에는 이른바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이 존재한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지 반세기가 지났어도 나치를 찬양하거나 나치 범죄를 부인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이라며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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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묘지 참배.."전두환은 집단학살범, 제발 오래 살아 처벌 받길"
"尹 '전두환 옹호' 발언 놀랍지 않아..전두환의 엄혹함 이해 못했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영령에 참배한 뒤 묘역을 이동하고 있다. 2021.10.22/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서울·광주=뉴스1) 한재준 기자,박주평 기자 =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전두환씨는 내란범죄 수괴고 집단학살범"이라고 냉혹하게 평가했다.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 후보는 또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을 제정해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두환씨는) 국민이 준 총칼로 주권자인 국민을 집단 살상한, 어떤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는 학살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국가의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살이 있는 한 처벌한다. 영원히 배상한다는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며 "(독일은) 나치 전범을 지금도 추적한다. 그래야 독일에 나치 전범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폭력범죄는)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하고 영원히 배상하고, 영원히 진상규명해야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전두환, 그분은 제발 오래 사셔서 법률을 바꿔서라도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을 언급한 이 후보는 "유럽에는 이른바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이 존재한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지 반세기가 지났어도 나치를 찬양하거나 나치 범죄를 부인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이라며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가 전두환씨를 찬양하고도 반성은 커녕 먹는 '사과' 사진으로 2차 가해를 남발 중"이라며 "그동안의 비상식적인 발언과 철학으로 봤을 때 새삼스럽지 않습니다만 전두환 찬양으로 또다시 아파할 우리 시민께 송구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시민을 살해한 자를 찬양하고 옹호하는 행위는 결닽코 용서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특별히 놀랍지 않다"며 "민주주의 또는 인권과 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민중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라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진 엄혹함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는 윤 후보의 발언을 겨냥해 "살인강도도, 살인강도 했다는 사실만 빼면 좋은 사람일 수 있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전두환 비석'도 밟았다.

전두환 비석은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남 담양의 한 마을을 방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이를 발견한 5·18 관련단체가 비석을 수거해 5·18 민주표지를 방문하는 참배객이 밟을 수 있도록 땅에 묻어놨다.

이 후보는 전두환 비석을 밟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여기 왔었냐"며 "(오지 않았다고 하자) 존경하는 분 밟기가 좀 그랬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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