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범행 후 탈퇴 시 수사지원 가능"

이준희 2021. 10. 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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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이 최근 대면 거래 과정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하자, 사용자가 범행 후 탈퇴를 하더라도 수사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당근마켓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악의적으로 거래 사기를 저지른 후 탈퇴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수사 지원이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신고 접수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화번호, 거래내용, 추적을 위한 계좌번호' 등의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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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이 최근 대면 거래 과정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하자, 사용자가 범행 후 탈퇴를 하더라도 수사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5시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정문 인근에서 '오메가' 손목시계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시계를 차고 달아난 남성을 뒤쫓고 있다.

당근마켓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악의적으로 거래 사기를 저지른 후 탈퇴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수사 지원이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당근마켓은 가입시 전화번호를 등록하게 되며, 탈퇴한 경우에도 관련법령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계정 정보와 대금결제 및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보를 5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신고 접수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화번호, 거래내용, 추적을 위한 계좌번호' 등의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밀착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또 앱 내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거래 상대방이 이미 탈퇴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해 제공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문제 행위가 적발된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특히 사기 범죄의 경우 단 1건이라도 영구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 다른 전화번호나 아이디로 가입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용자임을 판별해 가입 즉시 차단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선량한 이용자의 피해 방지와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일부 악의적인 이용자들의 개인적인 일탈과 커뮤니티 규정 위반으로 선한 이용자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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