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한 조폭 출신·유튜버 檢 고발

이원광 기자 2021. 10. 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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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 박모씨를 비롯한 정치인, 유튜버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이라고 밝힌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성남 조직폭력배라고 주장하는 박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현금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SNS와 유튜브 등을 공표함으로써 단정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폭력조직과 관련성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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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달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법무법인 디지털 사무실에서 장영하 변호사가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 하는 이유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 박모씨를 비롯한 정치인, 유튜버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백종덕 법률사무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명의의 고발장 19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이 후보에게 '20억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튜브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고 백 변호사는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고발된 명단에는 '20억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허위 제보로 '조폭연루설'의 단초를 제공한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 박씨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장영하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고 백 변호사는 밝혔다. 또 '가로세로연구소'를 비롯한 보수성향 유튜브 운영자들도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이라고 밝힌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성남 조직폭력배라고 주장하는 박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현금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SNS와 유튜브 등을 공표함으로써 단정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폭력조직과 관련성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발인들은 SNS을 통해 계속적으로 글을 작성함으로써 앞으로도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트러뜨리는 가짜뉴스와 마타도어(흑색선전)로 얼룩지고 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공작정치를 막아달라는 고발인들의 뜻을 대신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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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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