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상호금융, 전세 대출 재개

노희준 2021. 10. 22.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협 상호금융이 주택임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2일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전세대출)을 다시 취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협은 지난 1일부로 자체적으로 중단한 가계대출 가운데 임차보증금대출을 재개키로 했다.

대출은 영업점 대면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대출은 불가하다.

또 잔금 지급일 이후에는 대출 받을 수 없고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은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협조합 상호금융 영업점 창구에서 가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수협 상호금융이 주택임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2일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전세대출)을 다시 취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협은 지난 1일부로 자체적으로 중단한 가계대출 가운데 임차보증금대출을 재개키로 했다.

대출은 영업점 대면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대출은 불가하다.

또 잔금 지급일 이후에는 대출 받을 수 없고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은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