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27일부터..'온라인시스템' 구축

이준기 2021. 10. 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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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시·군·구청에 설치돼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현장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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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사업자번호와 본인인증만으로 산정
온라인서 27일 신청, 2일 이내 신속 지급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손실보상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해 사전에 산정한다.

손실보상 신청인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2일 이내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행정자료 부족 등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 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확인 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 신청'으로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시·군·구청에 설치돼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현장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손실보상제도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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