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죄 상담한다"..장기간 신도 대상 성범죄 목사 중형
법원 "건전한 성인으로 자랄 기회 박탈"
헌금강요·갈취 부인엔 징역 8년 선고
"음란죄를 상담하겠다"며 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2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목사 A씨(53)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를 앞세워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교육받을 권리, 건전한 성인으로 자랄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특히 어머니와 자녀 간 성관계를 종용하는 등 엽기적 내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언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A씨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다.
A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교회안에서 생활하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뒤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성착취 범행을 방조한 채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배우자 B씨(54)와 동생 C씨(46)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어린 신도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헌금을 하도록 강요해 일부가 대출과 사채 등으로 파산에 이르게 하는 등 수억 원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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