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합동단속..15건 적발

김도윤 2021. 10. 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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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0일 밤 의정부경찰서와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행위 합동 단속을 벌여 15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20일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버스터미널 교차로 일대에서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오염 2건, 후미등 고장 4건, LED 바 등 불법 부착물 설치 6건, 소음기 등 임의 구조변경 3건이 적발됐다.

이에 의정부시는 경찰과 함께 시내 도로에서 오토바이 불법 변경 행위를 꾸준히 단속해왔으며 지난달에도 1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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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 변경 행위 단속 (의정부=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 직원들이 경찰과 함께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행위를 단속하는 모습.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0일 밤 의정부경찰서와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행위 합동 단속을 벌여 15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20일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버스터미널 교차로 일대에서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오염 2건, 후미등 고장 4건, LED 바 등 불법 부착물 설치 6건, 소음기 등 임의 구조변경 3건이 적발됐다.

의정부시와 경찰은 이들에 대해 행정 처분하거나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의정부에서는 야간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오토바이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지만 이 기준이 105㏈로 높아 실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경찰과 함께 시내 도로에서 오토바이 불법 변경 행위를 꾸준히 단속해왔으며 지난달에도 16건을 적발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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