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조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금융위는 인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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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씨티은행 노조)는 22일 소비자금융 청산(단계적 폐지)은 금융위원회 인가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씨티은행 노조는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단계적 폐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위의 인가사항"이라며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인가를 하지 말 것을 당국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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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폐지 인가 시 대규모 실업사태와 금융소비자 피해 방관하는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씨티은행 노조)는 22일 소비자금융 청산(단계적 폐지)은 금융위원회 인가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씨티은행 노조는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단계적 폐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위의 인가사항"이라며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인가를 하지 말 것을 당국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를 인가한다면 이는 매각과 철수에 따른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와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부문 청산이 인가대상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대상인지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며 "인가대상인지 여부를 떠나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유지 측면에서 현행법상 명확하게 자세하게 들여다 볼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부문 출구전략을 논의한다. 이사회에서 매각 방식이 확정된다면 오는 25일 오전쯤 결과가 공유될 예정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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