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단체에 보조금 수억원씩 지급한 충북도와 청주시.."환수않고 방치"

강준식 기자 2021. 10. 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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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유령단체에 수억원의 지방 보조금을 지급한 뒤 환수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주시의회 정태훈 의원은 22일 열린 시의회 6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15년 A씨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의 승인 없이 적십자봉사회 청주시협의회를 충북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했다"며 "이후 충북도와 청주시는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이 '유령단체'에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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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정태훈 의원, 임시회서 지적
시, 2015년 2억원 지급 후 현재까지 미환수
충북 청주시의회 정태훈 의원.(청주시의회 제공).2021.10.22/© 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유령단체에 수억원의 지방 보조금을 지급한 뒤 환수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주시의회 정태훈 의원은 22일 열린 시의회 6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15년 A씨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의 승인 없이 적십자봉사회 청주시협의회를 충북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했다"며 "이후 충북도와 청주시는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이 '유령단체'에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보조금으로 청주시 청원구의 3층 건물을 매입했으나 해당 건물은 단 한 차례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며 "사무실 운영은 전무하고, 수년간 방치돼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회원명부가 있으면 설립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 지급 전 자격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충북적십자사는 충북도에 해당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취소를 요구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를 청주시에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적십자사는 A씨를 적십자봉사회 시행규칙 위반으로 제명하고, 보조금법 위반과 사문서위조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며 "하지만, 청주시와 충북도는 시민의 혈세로 지급한 보조금 환수 등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A씨는 충북적십자사를 상대로 한 자격상실 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라며 "지금이라도 청주시는 충북도와 협의해 보조금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당시 보조금 지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실 확인 중"이라며 "환수 조건이 되는지 법률 검토를 거쳐 조건에 충족한다면 환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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