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이 불붙인 민간 개발이익환수 요구..법 개정 실현될까

박종홍 기자 입력 2021. 10. 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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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이윤 6% 제한에 개발부담금 20~25%로 축소 등 방안 발의
민간이익 과도 공감대에 제도개선 탄력.."적정수준 합의" 조언도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감사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업체의 이익이 과도했다는 것에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도시개발법이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간 이익이 지나치게 줄어들면 참여율이 낮아져 주택공급이나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적정 수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민관합작 택지에 분상제 적용…이윤 제한에 개발부담금 상향까지

2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5일~21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화천대유의 개발이익이 너무 높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화천대유의 4000억원대 개발이익을 두고 여당 측은 국감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업체의 경쟁 제한 기조와 박근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맞물린 결과라고, 야당 측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각각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그러면서도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체에 돌아가는 이익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측 정동만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종배 의원도 "지자체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나 투기업체가 이익을 본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제도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각각 주장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개발사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정책에 대해 질의하면 동의할 것 같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익을 제안하는 방안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이헌승 국토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한 법인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50%로, 이윤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또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민관합동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낙연 전 대표를 필두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데 개발이익 대비 개발부담금을 현행 20~25%에서 45~50%까지 두 배 수준으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도 환수방안 검토…"적정 수준 합의" "실태조사 선행" 조언도

국토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포함해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살피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국감에서 "도시개발법 취지는 민간과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 이익 배분의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도시개발법상 민간 수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민간 도시개발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높이는 등 공공개발을 중심으로 하되 민간개발의 경우에는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의 대장동 의혹 직권조사나 도시개발사업 진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단이 화천대유가 공급한 미분양 아파트 등 공급절차가 불투명한 물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개발 방식에 따라 사전에 이익을 확정하는 계약의 공공환수율이 높은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환수율이 높은지 계산해봐야 한다"며 "전국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노형욱 장관은 직권 조사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요청해 기다리고 있다"며 "자료가 오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검토 입장을 표명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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