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구독앱 수수료 '반값'.."갑질 논란" 인앱결제 수수료는 그대로

최수진 2021. 10. 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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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갑질 논란'이 일었던 구글이 구독 기반 어플리케이션(앱)의 수수료를 내년 1월부터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은 구독 기반 앱에 대해 첫해 매출의 30%를, 그 이후엔 15%를 수수료로 부과했지만 이번 조치로 구독 기반 앱 수수료율은 첫해부터 일률적으로 15%가 된다.

구글은 인앱 결제에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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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30%, 이후 15% 수수료→첫해부터 일률적 15%" 변경

'수수료 갑질 논란'이 일었던 구글이 구독 기반 어플리케이션(앱)의 수수료를 내년 1월부터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은 구독 기반 앱에 대해 첫해 매출의 30%를, 그 이후엔 15%를 수수료로 부과했지만 이번 조치로 구독 기반 앱 수수료율은 첫해부터 일률적으로 15%가 된다.

구글은 "구독 서비스 사업자가 고객 이탈로 인해 둘째 해 이후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인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이같은 조치는 주로 뉴스나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미디어 앱, 데이트 앱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구글은 전자책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수수료율을 10%로 낮췄다.

다만 '인앱 결제' 방식을 취하는 게임 앱들은 이번 조치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인앱 결제란 유료 콘텐츠 결제시 구글이나 애플 같은 마켓 운영 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인앱 결제에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구글은 인앱 결제 의무화와 높은 수수료율로 국내에서도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국에선 세계 최초로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는 것을 규제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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