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주겠다는데도 미신청자 2만7천명..대구시, 29일 마감

구대선 기자 2021. 10. 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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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2일 "소득 상위12%를 제외한 대부분 시민들에게 지난 9월6일부터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지원금을 아직 2만7408명이 신청하지 않았다. 오는 29일 접수마감전에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는 "지난 21일까지 지급대상 시민 206만8388명 가운데 98.6%인 204만98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했지만, 아직 전체 1.4%에 해당되는 2만7408명이 코로나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지급될 지원금은 69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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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69억원 금고에 대기..기한 넘기면 '국고 귀속'
대구시청 전경© 뉴스1

(대구=뉴스1) 구대선 기자 = “29일 코로나지원금 신청을 마감합니다. 빨리 신청해주세요”

대구시는 22일 “소득 상위12%를 제외한 대부분 시민들에게 지난 9월6일부터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지원금을 아직 2만7408명이 신청하지 않았다. 오는 29일 접수마감전에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는 “지난 21일까지 지급대상 시민 206만8388명 가운데 98.6%인 204만98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했지만, 아직 전체 1.4%에 해당되는 2만7408명이 코로나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지급될 지원금은 69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29일까지 온·오프를 통해 신청하도록 우편, 휴대폰문자, 전화 등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대구시관계자는 “29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후 지급받은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사용할수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국민지원금을 쓸수 없고, 잔액은 국고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어 “코로나지원금 미신청자는 대구 이외 타지역 거주자, 장기 요양병원 입원 환자 등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가족이 대신 신청을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에서 지급한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12일까지 가능하다. 가구 구성과 건강보험료 산정이 잘못됐거나 주소표시 등이 제대로 되지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1만8904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이 중 1만396건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8045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 463건은 아직 심의중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국민지원금이 지역경제의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마감기한인 29일까지 단 1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k58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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