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다음주 발표.. LNG 할당관세율도 내린다

이한듬 기자 2021. 10. 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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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급등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기위해 유류세를 인하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1차관은 "유류세 인하폭,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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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한다. / 사진=뉴시스
정부가 물가 급등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기위해 유류세를 인하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인하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1차관은 “유류세 인하폭,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는 26일 열린다.

정부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공공요금 동결 등 안정적 물가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류세는 탄력세 체계로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30% 이내에서 세율 인하가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2018년에도 기름값이 고공상승하자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개월 간 유류세를 15% 인하하하고 이후 2019년 8월까지는 인하 폭을 7%로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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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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