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자녀 불법고용 5000만원 지급한 부산 사회적기업 수사

이유진 기자 2021. 10. 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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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자녀를 불법 고용해 수년간 임금을 지급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탄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사회적기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회적 기업 A사를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임원 자녀를 채용해 임금으로 4800만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탄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부산시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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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 뉴스1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임원 자녀를 불법 고용해 수년간 임금을 지급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탄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사회적기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회적 기업 A사를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임원 자녀를 채용해 임금으로 4800만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탄 혐의를 받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을 받는 사회적 기업은 등기 임원의 직계존비속을 고용하면 안 된다.

A사는 공연·축제·행사 등 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부산시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5일 부산시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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