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또 기각..내주 탈북민도 3차 제소

정혜민 기자 2021. 10. 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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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납북자 가족 단체가 제기한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연이어 법원에서 기각 당한 데 이어 탈북민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22일 <뉴스1> 과의 통화에서 "다음주 중 남북통일당 등 탈북민 단체들과 함께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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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납북자 가족 단체의 가처분 신청 연이어 기각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를 비롯한 납북자 가족들이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뉴스1(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보수단체, 납북자 가족 단체가 제기한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연이어 법원에서 기각 당한 데 이어 탈북민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다음주 중 남북통일당 등 탈북민 단체들과 함께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납북자 직계후손 18명이 세기와 더불어 총 8권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들은 "이 책은 반인도범죄자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했다"며 "그럼에도 출판사는 이 책을 일반인들에게 판매·배포함으로써 납북자 가족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에 대해 기각판단을 내리고 6.25 전쟁 이전의 김일성의 행적을 다루고 있어 납북자 직계후손의 인격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신청인들은 일반국민들의 인격권 침해 우려도 근거로 삼았지만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할 수 없는 점, '전두환 회고록'과는 침해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5월에는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보수성향 단체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NPK는 고등법원에 항고했고 지난 6일 기각됨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했다. 납북자 가족들 역시 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이날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를 비롯한 납북자 가족들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법원의 기각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전두환 회고록 판매를 금지한 법원이 김일성 회고록 판매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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