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벨 반복 누른 20대 남성..스토킹처벌법 적용

강인 입력 2021. 10. 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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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았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그는 1시간 가량 지난 뒤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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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았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그는 1시간 가량 지난 뒤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초동 조사를 마치고 추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1일 시행됐다. 스토커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대부분 범칙금만 부과했던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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