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벨 반복 누른 20대 남성..스토킹처벌법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았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그는 1시간 가량 지난 뒤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았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그는 1시간 가량 지난 뒤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초동 조사를 마치고 추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1일 시행됐다. 스토커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대부분 범칙금만 부과했던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흥업 종사자 노린 살인 사건…안정환 "진짜 쓰레기 같은 X"
- 김영희 "임우일 4년 짝사랑…고백했는데 거절 당해"
- '4번 결혼' 박영규 "89년 업소서 月 5천만원 받아" 이혼 3번에 '탈탈'
- "급했어도 이건 좀"…등촌동 빌딩 복도에 대변 보고 도망간 여성 논란
- 신동 "부모와 절연…母 '투자 실패'로 돈 날려서"
- 장윤정, 목욕탕 못 가는 사연…"몸 만지는 사람들 너무 무서워"
- "남편? 외출했어" 죽은 남편 옆에서 3주간 생활한 영국 여성…징역 14개월
- 김지민, 욕실 낙상사고 후 "볼 함몰돼 보조개 생겨…침 맞으며 노력"
- 태국 끄라비 여행 韓가족 비극…자녀와 수영하던 40대 아빠 익사
- 홍상수, 베를린영화제서 송선미와 포착…김민희와 득남 후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