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기초의원 선거구, 인구·읍면동 수 기준 맞춰 조정

여운창 2021. 10. 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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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내년 6월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인구와 읍면동 수 기준에 따라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의회에서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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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내년 6월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위원 11명이 참여했다.

인구와 읍면동 수 기준에 따라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의회에서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한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22년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첫 단추를 끼우는 역할을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당부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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