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사고 기업, 과태료 500만원 아닌 처벌 강화해야"
[경향신문]
현장실습생 산업재해와 관련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현장실습보호법’ 발의가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참조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비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 동안 현장실습생의 신분이 노동자와 학생 사이에서 모호하다는 이유로 현장실습 기업 역시 산안법과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현재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 처분이 최대다.
가령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고 홍정운군 사망사건은 홍군이 만 18세 미만이고 잠수자격증이 없었으며 2인1조 작업원칙도 어기는 등 다수의 법령을 어겨 산안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에 머물 수 있었다.
이 의원은 “만약 현장실습생이 18세 이상이고 잠수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인1조 작업이 이뤄진 상태에서 같은 사고가 났다면 사실상 500만원 과태료가 전부”라며 “과태료가 아닌 벌칙 조항으로 처벌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지침이나 규정을 다수 어겼는데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안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처벌 수위와 비교해보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처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더 이상 현장 실습생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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