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회고록 판금 가처분 신청 대법원서 심리

임성호 2021. 10. 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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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22일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판매는 금지하면서 김일성 회고록 판매를 허용한 데 분노한다"며 "납북자 가족의 인격권 침해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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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납북자가족, 항고 기각에 재항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22일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판매는 금지하면서 김일성 회고록 판매를 허용한 데 분노한다"며 "납북자 가족의 인격권 침해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이번 회고록 판매 허용 결정에 따라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행위가 합법화되고 종북 세력의 자금 마련과 대북 송금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납북자 가족들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달 14일 '서적이 6·25전쟁 납북자의 직계 후손인 채권자들의 명예 등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5월에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납북자 가족은 이번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18일 재항고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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