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원 전북도 금고 누가 맡게 되나"..지정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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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차기 금고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금고 약정기간이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도는 11월4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23~24일 금융기관 제안신청서를 접수해 11월30일 전라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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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가 차기 금고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금고 약정기간이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도 금고는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는 2022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업무를 수행한다.
전북도는 11월4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23~24일 금융기관 제안신청서를 접수해 11월30일 전라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일반회계), 2순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특별회계․기금)로 지정한다.
전라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제안서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 공시자료를 비교해 항목별로 심의․평가한다.
금고 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전라북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다.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으로 전라북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도 특별회계․기금(제2금고)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전북도의 제1금고는 농협은행, 제2금고는 전북은행이 맡아 운영하고 있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9조원 규모의 도 예산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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