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김 양식장 염산 불법사용 특별단속

하경민 2021. 10. 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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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김 출하 시기에 맞춰 내년 4월 말까지 김 양식장 무기산(염산) 불법 사용과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염산 불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남해해경청은 주요 김 생산지를 관할하는 부산해양경찰서와 창원해양경찰서에 특별단속 전담반을 설치하고, 김 양식장에서 염산 불법 보관·사용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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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김이 묻어 있는 폐염산 통.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김 출하 시기에 맞춰 내년 4월 말까지 김 양식장 무기산(염산) 불법 사용과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김 양식장의 잡초제거와 병해방제 등을 위해 김 활성처리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일부 양식 어민들은 작업속도가 빠르고 생산성이 좋다는 이유로 황산, 질산과 함께 3대 강산으로 분류되는 염산을 김 활성처리제 대용으로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염화수소 농도 10% 이상의 염산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특히 시중에 생산·유통되는 염산은 농도 35%로, 김 양식장에 사용하면 안된다.

이같은 염산 불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남해해경청은 주요 김 생산지를 관할하는 부산해양경찰서와 창원해양경찰서에 특별단속 전담반을 설치하고, 김 양식장에서 염산 불법 보관·사용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불법 염산을 판매하거나 운반하는 공급원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안전성과 성능이 검증된 김 활성처리제가 공급되고 있지만, 일부 어민들의 무분별한 무기산 사용으로 해양생태계 파괴와 국산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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