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안전관리우수업소 갱신 심사..7곳 통과·3곳 탈락

윤난슬 2021. 10. 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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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자율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1년 2차 안전관리우수업소 정기 갱신 심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전관리우수업소는 안전관리 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고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와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같은 기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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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자율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1년 2차 안전관리우수업소 정기 갱신 심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전북소방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자율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1년 2차 안전관리우수업소 정기 갱신 심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전관리우수업소는 안전관리 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고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와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같은 기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을 말한다.

이번 심사 대상은 2019년에 1차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을 받은 도내 사업장 10곳이었다.

각 영업장 별 소방·전기·가스시설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 및 관계인의 안전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스노잉(전주 덕진), 스파라쿠아(전주 완산), 삼선가커피숍(김제), 로뎀나무고시원(완주), 공음청정한우(고창), 변산명인 바지락죽(부안), 메이드 비(무주) 등 7개 사업장이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군산, 익산, 남원에 있는 음식점 2곳과 고시원 1곳이 소방 교육·훈련 기록 미보관, 화재 안전 기준 위반, 건축법령 위반 등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정기 갱신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7개 영업장은 오는 2023년 9월 19일까지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 기한이 연장되며, 같은 기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최초 인증부터 현재까지 항상 꾸준한 안전관리로 화재 예방에 애써주신 안전관리우수업소 영업주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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