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코로나19 환자 사망..방역당국 "유가족께 죄송"

박지혜 입력 2021. 10. 22. 13:42 수정 2021. 10. 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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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이송 중 심정지로 숨졌다.

이날 방역당국과 서울 서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환자 A(68)씨가 전날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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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이송 중 심정지로 숨졌다. 이에 방역당국은 유가족에게 사과를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이날 오후 5시 소방청과 함께 17개 시도에 대한 이송 체계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순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중수본에서 병원 선정 관련 소방대원들에게 빠르게 알려줘야 했는데, 연락이 오질 않아 기다리느라 심정지가 발생했다”며 “해당 환자가 자가격리자, 재택치료자인지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일반구급대, 전담구급대를 동시에 출동시켰는데 일반구급대가 먼저 도착해 예후를 관찰하고, 심정지가 발생하자 먼저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재택치료자 이송 중 사망한 사례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대학교 생활치료센터가 확진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1)
다만 재택치료 확대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현재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지만,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생활치료센터 장소로 거의 대부분 대기업, 공공기관의 연수원들이 쓰이고 있고 대학교 기숙사도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상회복으로 가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 기숙사를 써야 하고, 공공기관,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도 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방역당국과 서울 서대문구청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환자 A(68)씨가 전날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숨졌다.

A씨는 기저질환이 없고 무증상이었지만 고령이어서 시설 입소를 권유받았으나, 그의 뜻에 따라 재택치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의식이 저하되고 기력이 없어 보호자가 119를 불렀다.

하지만 119가 도착할 때까지 병원 선정이 바로 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도 바로 도착하지 않아 병원 이송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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