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하기로.. 5~6개월간 10~15% 유력

정석우 기자 입력 2021. 10. 22. 13:31 수정 2021. 10. 2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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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면 휘발유 L당 123원 내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고, 다음 주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인하 폭은 10~15%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교통에너지소비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변경으로 낮출 수 있는 한도는 30%다. 인하 기간은 11월 중에 시작해 내년 4·5월쯤까지 5~6개월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유류세 인하 기간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현행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L당 820원으로 22일 기준 한국석유공사가 집계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1747.88원)의 47% 수준이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소비세와 주행세, 교육세를 합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구조다.

유류세를 15% 낮출 경우 휘발유는 L당 123원(820원→697원), 경유는 L당 87원(582원→495원), LPG는 L당 31원(204원→173원)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는 2018년 11월 휘발유와 경유, LPG 유류세를 10개월간 인하한 지 3년 만이다. 정부는 2000년 3월과 2008년 3월에도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각각 2개월, 10개월간 인하한 적이 있다.

기재부는 26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인 인하한을 발표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휘발유‧경유), 개별소비세법(LPG)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 후 3주 이내에 유류세 인하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2018년 인하 당시 세수가 2조4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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