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60대 사업가 영장실질심사..묵묵부답

고귀한 기자 입력 2021. 10. 22. 13:28 수정 2021. 11. 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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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사업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진행됐다.

광주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법정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A씨(68)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35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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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가가 2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2021.10.22/뉴스1 © News1 고귀한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35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사업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진행됐다.

광주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법정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A씨(68)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35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부지 매각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빌린게 아닌 부지 매각에 따라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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