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족쇄 풀린 PEF업계 '물류센터' 새 투자처 부상

류석 기자 2021. 10. 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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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물류센터 투자를 위한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경영참여형 PEF 위주로 운용해왔던 PEF 운용사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동산 투자가 불가능했던 탓에 물류센터 투자 시장은 전문투자형 PEF를 주로 운용했던 자산운용사(전문 사모운용업자)들의 독무대였다.

PEF 운용사들은 앞으로 부동산 투자 경험이 많은 자산운용사들과 공동 운용 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으로 물류센터 투자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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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부동산 투자 길 열려
기업 네트워크 활용해 원활한 임차인 확보 강점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물류센터.
[서울경제]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물류센터 투자를 위한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되면서 PEF를 통한 부동산 투자·개발이 가능해진 때문이다. PEF 운용사들은 부동산 영역 중 물류센터가 기존에 기업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로 판단하고 있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PEF 운용사들이 물류센터 투자를 개시·확대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 준비 작업에 나섰다. IMM,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자금 동원력이 풍부한 대형 PEF 운용사들이 중심이 돼 관련 투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 PEF의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와 함께 물류센터에 대한 개발·투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물류센터 이용자인 기업들과 네트워크가 발달한 PEF 운용사도 자연스럽게 물류센터 투자에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행 운용 목적에 따라 나뉘었던 경영참여형 PEF와 전문투자형 PEF를 투자자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기관전용 PEF와 일반 PEF로 개편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관전용 PEF는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들로만 출자자(LP) 모집을 제한해 펀드 결성은 까다로워졌지만 투자 자율성을 대폭 높여 부동산 영역까지 투자 범위를 풀어줬다.

그동안 경영참여형 PEF 위주로 운용해왔던 PEF 운용사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동산 투자가 불가능했던 탓에 물류센터 투자 시장은 전문투자형 PEF를 주로 운용했던 자산운용사(전문 사모운용업자)들의 독무대였다. 일부 PEF 운용사는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 전문사모운용업 등록 후 전문투자형 PEF를 결성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PEF 운용사들은 앞으로 부동산 투자 경험이 많은 자산운용사들과 공동 운용 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으로 물류센터 투자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지분 투자와 다르게 물류센터 투자는 인·허가 문제, 행정 절차 등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여럿 있어 투자 위험을 낮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자산운용사들과 손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PEF 운용사들은 기존 기업 투자와 물류센터 투자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투자했던 전자상거래 기업들과 공동 투자·개발에 나서거나 각 기업 및 업종 맞춤형 물류센터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물류센터 투자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인 임차인 확보도 기존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는 “물류센터 투자는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 영역으로 보기보다는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업금융과 연계된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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