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코로나 환자 첫 사망..방역당국 "유가족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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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를 받던 코로나19 환자 A씨(68)는 전날(21일) 오전 6시 의식이 저하되고 기력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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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구급대 "병원선정 안내 늦어..재택치료 여부도 몰랐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강승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유가족에게 사과를 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를 전한다 "이날 오후 5시 소방청과 함께 17개 시도에 대한 이송체계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순탁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중수본에서 병원 선정과 관련해 소방대원들에게 빠르게 알려줘야 했는데, 연락이 오질 않아 기다리느라 심정지가 발생했다"며 "해당 환자가 자가격리자, 재택치료자인지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구급대, 전담구급대를 동시에 출동시켰는데 일반구급대가 먼저 도착해 예후를 관찰하고, 심정지가 발생하자 먼저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재택치료자 이송 중 사망한 사례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중수본에서 병상 선정 연락이 늦게 온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는 취채진의 질의가 이어졌고, 이에 중수본은 "어떻게 해서 구급차가 그렇게 된 것인지, 병상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 후 안내를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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