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처럼 위장한 광고 늘어나.. 식약처, SNS 부당광고 389건 전발

연희진 기자 2021. 10. 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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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개인의 체험기·사용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체험기 등을 이용해 식품을 부당 광고한 사례 389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험기·사용후기 상에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등의 내용을 부당하게 광고한 게시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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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에 ‘불면증에 좋은 차로 먹을 수 있는 식품’ 등으로 부당광고 사례./사진제공=식약처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개인의 체험기·사용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체험기 등을 이용해 식품을 부당 광고한 사례 389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8월 식품 체험기 등을 광고한 게시물 890건 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89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점검 대상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험기·사용후기 상에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등의 내용을 부당하게 광고한 게시물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62건(67.3%)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87건(22.4%) ▲소비자 기만 광고 20건(5.1%) ▲거짓·과장 광고 19건(4.9%)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1건(0.3%)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액상 차에 '불면증에 좋은 차' '천식·아토피·비염 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 과체 주스에 '다이어트, 체중감량' 등을 광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해외직구 제품에 원재료 성분의 효과를 식품의 효과로 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도 있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SNS를 체험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소비자께서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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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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