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입수' 투기 혐의 신안군의원 송치..2년만에 24억→92억

황희규 기자 2021. 10. 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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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직위를 이용해 개발정보를 입수하고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전남 신안군의회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의원은 부동산 개발정보를 입수해 대출을 받고 지난 2019년 8월 신안군 압해읍 임야 6필지를 24억5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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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당 토지 기소 전 몰수 보전조치
부동산 투기. © News1 DB

(신안=뉴스1) 황희규 기자 = 전남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직위를 이용해 개발정보를 입수하고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전남 신안군의회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의원은 부동산 개발정보를 입수해 대출을 받고 지난 2019년 8월 신안군 압해읍 임야 6필지를 24억5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부지는 신안군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될 예정으로 현재 가치는 92억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의원이 해당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소속임 점 등을 토대로 투기로 판단, 이 부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 보전조치를 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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