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노조 "소비자금융 철수는 금융위 인가사항" 성토

송승섭 입력 2021. 10. 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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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22일 그룹사의 소비자금융 청산이 금융위원회 인가사항이며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인가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를 인가한다면 매각·철수에 따른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 및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관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금융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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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앞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22일 그룹사의 소비자금융 청산이 금융위원회 인가사항이며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인가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를 인가한다면 매각·철수에 따른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 및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관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금융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전일 ‘한국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가 금융위원회 인가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질의에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대상인지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노조는 과거 HSBC가 소비자금융을 철수하거나 하나은행이 영업 부분을 일부 폐지했을 때도 금융당국의 인가가 있었던 만큼,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철수에도 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은 은행 전체 자산과 인원 등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은행업 폐지와 같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은행법 55조에서는 ‘영업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며 “영업 일부양도가 금융위 인가사항이면 파급효과가 심대한 ‘일부폐지’도 소비자보호 및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인가가 필요한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업 반납 후 외국은행 국내지점(씨티은행 서울지점) 인가도 취득해야 하는데 이 역시 금융위 인가가 필요하다”며 “철수 이후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전환돼야 하며 국내 법인을 유지하고자 하면 특혜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이날 오후 5시 이사회를 열고 국내 소비자금융 출구전략과 희망퇴직방안을 논의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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