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조 "금융당국, 소매금융 청산 인가 내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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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노조가 금융당국에 소비자금융 청산 인가를 내주지 말라고 요구하며 "단계적 폐지를 인가한다면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씨티은행 노조는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를 인가한다면 이는 매각·철수에 따른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와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관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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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금융당국에 소비자금융 청산 인가를 내주지 말라고 요구하며 "단계적 폐지를 인가한다면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씨티은행 노조는 22일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청산(단계적 폐지)은 당연히 금융위원회의 인가사항"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대상인지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데 대해 입장을 낸 것이다.
씨티은행 노조는 ΔHSBC 소비자금융 철수 Δ하나은행 영업부분 일부폐지 등에 대해 금융위가 인가를 냈던 선례를 들어 "국민·신한 등 시중은행들이 마음대로 사업부문을 폐지해도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며 "한국씨티은행도 똑같은 시중은행"이라고 지적했다.
씨티은행 노조는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를 인가한다면 이는 매각·철수에 따른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와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관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씨티그룹은 대한민국 국민과 금융당국을 무시한 졸속 청산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향후 금융산업 전반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매각을 유보한 뒤, 이후 재매각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출구전략을 논의한다. 씨티은행은 신용카드와 자산관리(WM) 등 사업부를 부분 매각하는 방식으로 복수의 금융사들과 조건 등을 수개월간 협의해왔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단계적 폐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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