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백신예약 먹통 사태' 방지책 나왔지만..실효성은 '글쎄'

서민준 입력 2021. 10.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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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백신예약시스템 먹통 사태가 터지면서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이 제도 탓에 백신예약시스템 구축에 대기업이 배제됐고 시스템 품질이 저하됐다는 지적이다.

 논의의 결론은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는 유지, 세부 절차 일부 개선'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공공SW 사업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사를 15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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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최근 코로나19 백신예약시스템 먹통 사태가 터지면서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이 제도 탓에 백신예약시스템 구축에 대기업이 배제됐고 시스템 품질이 저하됐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정부가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국가적으로 긴급한 사안은 대기업 참여 여부를 15일 내에 신속하게 심의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긴급한 사안이면 15일도 길어 실효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져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공SW 사업 수
·발주자협의회를 열고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올 7월 중소기업이 구축한 백신예약시스템에서 서비스 지연 등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논의의 결론은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는 유지, 세부 절차 일부 개선'이었다. 

현재 정부 부처 등이 발주하는 공공SW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다. 중소 SW기업 육성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국가 안보 관련 사업 △신기술 분야 △대규모 사업 △대상 시스템 품질 저하 시 국민 피해가 클 분야 등은 예외적으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이때도 발주 기관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하고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다. 

문제는 심의위원회 심의 기간이 평균 45일로 길어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백신예약시스템의 경우도 발주 기관인 질병관리청이 심의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우려해 심의 신청 자체를 안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공공SW 사업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사를 15일로 줄이기로 했다. 소위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다. 정부는 이 내용을 관련 고시에 담아 올 연말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규모 공공SW 사업은 사전에 수주를 준비할 수 있게 신규 사업 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수요예보제'도 내년 도입한다. 

업계에선 늦게나마 제도 개선책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실효가 있을지는 물음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말 긴급한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심의 기간 15일도 길다"며 "긴급 사안은 심의 없이 정부 직권으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사후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SW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는 대기업과 경쟁을 해야지 실력이 빨리 늘지 않겠냐"며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면서 대기업 참여 자체를 막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입찰은 자유롭게 열어두되 입찰 때 중소기업에 가점을 주는 식으로 배려하는 게 낫다는 얘기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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