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개발 설계 모델 '50%+1' 조항, 민주당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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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수익을 극대화한 민관합동 구조의 시발점이 지난 2011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법률 개정안에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당시 신설 조항을 근거로 해당 개발 시행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50%+1주' 지분을 투자받아 앞세운 민관합동 개발로 토지 헐값 수용·분양가 상한제 배제 혜택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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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前 민주당의원 대표발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조항 신설
대장동개발서 헐값수용 등 특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비판
“투기판에 합법 포장해준 것”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수익을 극대화한 민관합동 구조의 시발점이 지난 2011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법률 개정안에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당시 신설 조항을 근거로 해당 개발 시행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50%+1주’ 지분을 투자받아 앞세운 민관합동 개발로 토지 헐값 수용·분양가 상한제 배제 혜택을 누렸다.
2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 지분 ‘50%-1주’(민간)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남도공이 갖는 법적 근거는 지난 2012년 7월 마련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8항의 1호였다. 해당 조항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을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최규성 당시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1년 10월 대표 발의했던 이 법률 개정안에는 강창일·노영민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민간의 도시개발 진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상호 협력적인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해 도시 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민간개발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경기지사)는 재직 당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에서의 민간자본 유치를 공표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은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았던 2012년 4월 언론 인터뷰에서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같은 해 6월 민간자본 유치를 공표했다. 발의된 지 2달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던 이 개정안은 2012년 7월 시행됐다.
원주민 토지 강제 수용과 분양가 상한제 등 이점이 있는 민관합동 개발은 주로 경기도에서 진행 중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함해 경기 의왕 백운지식밸리, 김포 풍무 역세권 구역, 하남 지역 현안 1구역 등 총 10곳이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 대장동에서 강제 수용으로 만든 공공택지를 팔아 나온 수익은 약 7000억 원에 달하고,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수익은 1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민주당 입법에 발맞춰 이재명·유동규 팀의 민관합동 개발이 힘을 받은 것”이라며 “수천억 원 투기판에 ‘합법’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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