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온라인 접수.."이틀내 지급"

이영섭 2021. 10.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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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관련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이 절차를 거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내고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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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입력·본인인증' 후 신청..시군구청 오프라인 접수도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화면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관련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2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금은 지자체가 보유한 사업장 정보를 토대로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규모에 비례하도록 사전에 산정됐다.

이 절차를 거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내고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땐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가 마련돼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서를 접수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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