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12월 3일까지

이학권 2021. 10. 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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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이월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먼저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세외수입징수팀과 교통과 과태료 담당팀을 중심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질서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 기동반을 편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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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청.


[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이월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정읍시는 12월3일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9월 말 기준 정읍시 총 체납액은 61억2600만원(일반회계)이며, 시는 총 체납액의 2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먼저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세외수입징수팀과 교통과 과태료 담당팀을 중심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 차량, 급여 및 채권 등의 압류를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압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 후 공매 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질서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 기동반을 편성·운영한다.

기동반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11월 하순부터 지역 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법질서 준수 풍토를 조성하고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쳐 납세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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