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배임 뺀 유동규 기소, 李 털끝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

기자 2021. 10. 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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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사건에 대한 '현 정권 검찰'의 수사는 일반인의 눈에도 비정상투성이로 비쳤는데,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21일 저녁 늦게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를 보면 수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 공직자의 배임 혐의이고, 유 씨 구속 영장에도 주요한 부분으로 적시됐는데, 정작 기소에서는 빠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뇌물 제공을 약속받은 혐의로 유 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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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사건에 대한 ‘현 정권 검찰’의 수사는 일반인의 눈에도 비정상투성이로 비쳤는데,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21일 저녁 늦게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를 보면 수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 공직자의 배임 혐의이고, 유 씨 구속 영장에도 주요한 부분으로 적시됐는데, 정작 기소에서는 빠졌기 때문이다. 추후 수사 방침을 밝혔지만, 지금까지 수사 행태를 보면 그대로 믿기 힘들다. 한마디로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 아니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대장동 사태 본질은, 8500억 원대의 초과수익을 특정 업체와 개인에 넘겨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원주민, 입주자, 성남시민에게 손해를 보인 배임 문제다. 사업을 설계·승인·결재하고 추진한 주체를 추적하고 뇌물과 초과수익의 실질적 귀착지를 밝혀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뇌물 제공을 약속받은 혐의로 유 씨를 구속 기소했다. 유 씨 역할은 편의 제공 수준이 아니다. 2015년 2월 실무팀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포함 건의를 무시한 대장동 사업자 공모지침 발표를 주도했다. 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후 4시간 만에 사업 추진 컨소시엄이 선정되고, 2개월 뒤에는 실무자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사업협약서 초안을 작성한 뒤 7시간 만에 해당 조항을 삭제한 협약서를 다시 만들었다.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제외한 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배임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려면 개발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이 후보도 당연히 수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 후보가 연루된 의혹이 나오면 배임 공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여당 후보의 털끝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검찰이 뇌물 사건으로 축소할 것이란 예상이 파다했는데, 그대로 되고 있는 셈이다.

유 씨가 휴대전화를 던지기 전 2시간가량 이 후보의 측근과 전화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이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그 직전에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런 사실까지 외면한다면 검찰 수사 자체가 범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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