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으로 오세요" 이불 속 흉기 품고 누워있다 경찰 공격한 40대 징역 10년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1. 10. 22.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기를 품고 이불 속에 누워있다가 집을 방문한 경찰관 2명을 안방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흉기 3자루를 품은 채 이불을 덮고 기다리면서 "안방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서 좀 앉아봐요"라며 경찰을 유인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기를 품고 이불 속에 누워있다가 집을 방문한 경찰관 2명을 안방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마약류를 투약·소지하고, 환각 상태로 주거지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이웃집에 침입하려는 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체포된 A 씨는 지난 1월 21일 경찰서에서 석방됐다.
경찰은 석방된 A 씨를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 데려다 주고는 “다시 약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말라. 잘 있나 한번 보러 오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거점 근무를 하던 경찰들이 다시 찾아갔다. A 씨는 흉기 3자루를 품은 채 이불을 덮고 기다리면서 “안방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서 좀 앉아봐요”라며 경찰을 유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양손에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모습을 발견했다. 손에서 흉기가 미끄러질까 봐 착용한 것이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들이 안방을 나가려던 순간, A 씨가 침대에서 일어나 “죽어, 죽어”라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들은 A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각각 전치 3~4주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흉기를 준비하고 경찰들을 자신이 누워있던 침대로 유인한 뒤 경찰들을 공격했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해 자칫 경찰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살인미수 범행은 약물 투약으로 초래된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과대망상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우한 가정환경이 영향을 미쳐 마약에 이르고, 그 영향으로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2년을 감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마약류를 투약·소지하고, 환각 상태로 주거지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이웃집에 침입하려는 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체포된 A 씨는 지난 1월 21일 경찰서에서 석방됐다.
경찰은 석방된 A 씨를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 데려다 주고는 “다시 약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말라. 잘 있나 한번 보러 오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거점 근무를 하던 경찰들이 다시 찾아갔다. A 씨는 흉기 3자루를 품은 채 이불을 덮고 기다리면서 “안방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서 좀 앉아봐요”라며 경찰을 유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양손에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모습을 발견했다. 손에서 흉기가 미끄러질까 봐 착용한 것이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들이 안방을 나가려던 순간, A 씨가 침대에서 일어나 “죽어, 죽어”라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들은 A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각각 전치 3~4주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살인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흉기를 준비하고 경찰들을 자신이 누워있던 침대로 유인한 뒤 경찰들을 공격했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해 자칫 경찰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살인미수 범행은 약물 투약으로 초래된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과대망상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우한 가정환경이 영향을 미쳐 마약에 이르고, 그 영향으로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2년을 감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윤석열 ‘개 사과’에…野도 “상식초월”“국민조롱” 비판
- 우주로 날아오른 누리호, 아쉬운 ‘하늘문 노크’
- “펜싱선수, 임신 알리자 연락두절…가수·아나운서 가족은 외면”
- 尹, ‘배임’ 뺀 유동규 기소에… “檢, 이재명 사수대냐”
- 尹 캠프, SNS 사진 논란에 “실무자 실수, 깊이 사과드린다”
- 마동석 인터뷰 도중 깜짝 등장한 앤젤리나 졸리 “꿈 같은 시간”
- 음주운전 신고했더니 “뛰어내린다” 난동 부린 운전자
- 정신과 전문의 원희룡 부인 “이재명, 소시오 장애 경향”
- 北, “저게 무슨 군대? 오합지졸 종이고양이” 한국군 조롱
- ‘오징어게임’ 이정재, 美 고담 어워즈 후보…에미상도 바라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