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울산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신청..12월 말 결과 발표

황봉규 2021. 10. 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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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경남·울산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핵심적인 추진 발판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에서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규제특례 신청 분야는 공유대학 설립기준,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학위수여, 원격·이동수업 운영, 강사와 초빙교원 자격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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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시 '경남·울산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추진 탄력 기대
울산·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현장 방문 지난 8월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울산·경남 지역혁신 플랫폼인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를 방문해 콘텐츠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경남·울산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핵심적인 추진 발판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 도입하는 규제특례 제도다.

교육부의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에 따라 지방대학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 또는 완화함으로써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참여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을 신청 및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에서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규제특례 신청 분야는 공유대학 설립기준,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학위수여, 원격·이동수업 운영, 강사와 초빙교원 자격기준이다.

지정기간은 4년이고, 이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경남도는 울산과 경남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경남형 공유대학인 USG(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 & Ulsan) 설립과 운영 등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는 교육부 사전검토와 특화지역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말 발표한다.

내년 1학기부터 지정 지역 고등교육기관에 적용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울산·경남이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지역기업의 상생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와 경남도는 지난 6월 지방대학 소멸 가속화와 청년의 수도권 밀집 현상 등을 해소하고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교육을 혁신하는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을 출범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경남도가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올해 울산시가 추가 선정되면서 두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진행 중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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