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주정차도 못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여건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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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보호구역 지정 여건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날부터 전국 1만6896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모든 구간에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로 학부모와 상인 등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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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낸 주민 '억울'..비슷한 사례 충주만 2곳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보호구역 지정 여건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날부터 전국 1만6896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모든 구간에 주정차가 금지된다.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최대 3배라서 적발되면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여건이 상실된 곳도 여전히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논란이다.
충북 충주시 문화동 이마트에서 럭키아파트까지 중원대로 330m 구간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럭키아파트 내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해당 어린이집은 원아 모집 등이 어려워 2년 가까이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난 9월3일에서야 폐업 신고를 했는데, 그동안 해당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의 불편이 컸다.
중원대로는 편도 3차로로 충주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도로라 통행량이 매우 많은 곳이다.
실제 해당 구간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시민은 억울하다는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충주시는 해당 어린이집이 지난달 폐업 신고를 하자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충주만 해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1곳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원대로를 이용해 출·퇴근한다는 한 시민은 "사실상 자격 여건을 상실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전체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로 학부모와 상인 등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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