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의 유류세 인하, 언제 얼마 내리나..LNG 할당관세도 인하
[경향신문]
정부가 3년 만에 유류세를 인하한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내년 3월 전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인하율은 10~15% 수준이 유력하다. 정부는 또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할당관세율도 낮춘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백신보급에 따른 수요회복 기대,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의 공급 관리, 미국 허리케인 등의 영향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2000년과 2008년에 이어 2018~2019년 유가가 급등하자 각각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이번에는 2018~2019년과 동일한 ℓ당 일정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감에서 “2018년과 같이 리터당 일정 금액을 인하하는 방식을 쓰겠다”고 말했다.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등으로 구분된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기준(ℓ당)으로 교통세가 529원, 교육세 79원, 주행세 138원이 붙는다. 여기에 부가가치세(74원)가 더해져 820원이 부과된다. 유류세를 15% 인하하면 휘발윳값은 ℓ당 123원, 10% 내리면 82원 낮아진다. 유류세는 교통세를 낮추면 다른 주행세나 교육세 등이 동시에 낮아지는 구조여서, 휘발유나 경유 등을 쓰는 소비자들은 부담을 덜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공개한 이날 리터(ℓ)당 휘발유값은 전국 평균 1747.88원, 서울지역 평균 1826.01원이다. 과거 유류세 인하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5%, 이어 4개월 가량은 7%를 각각 내렸는데, 당시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80원대였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10~15% 수준이 유력하지만, 최종 인하율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폭,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26일 예상)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류세는 시행령 개정으로 30% 이내에서 인하할 수 있다. 다음주 세부방안이 나오면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최소 내년 3월 전후까지 시행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감에서 “(유류세 인하 기간은) 시기적으로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도 인하한다. 이 차관은 이날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다음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가 요청한 대로 무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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