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NG 관세면제 사실상 확정.."다음달부터 발전·산업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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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기존 2%에서 0%로 내리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LNG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사실상 면제(0%)하기로 결정했다.
할당관세가 0%로 조정되면 다음달부터 발전용·산업용 LNG 가격이 즉각 인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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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기존 2%에서 0%로 내리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겨울철을 앞두고 전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 LNG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상황이라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펴겠다는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LNG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사실상 면제(0%)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유류세 인하폭과 함께 다음주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할당관세를 0% 수준으로 내리는 것은 기재부가 거의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0%를 요청했다"며 "할당관세율과 시기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할당관세란 특정 수입품의 일정 할당량까지 기존 관세와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LNG 수입에는 기본 3%,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절기에는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되는데 할당관세가 0%로 인하되면 일정량까지는 관세를 내지 않고 천연가스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할당관세가 0%로 조정되면 다음달부터 발전용·산업용 LNG 가격이 즉각 인하될 전망이다. 발전용·산업용 LNG 가격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매월 가격이 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LNG 가격이 남은 일주일간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를 제외하면 관세인하분 만큼 도매가격이 떨어진다.
이는 전기와 제품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춰 중장기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막아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간용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 도매가격은 할당관세가 하락하더라도 즉각 인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1년반 가까이 도매가격을 동결하며 가스공사 미수금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단 가격상승 압력을 완화해 도시가스 가격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 민수용 LNG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지만 발전과 산업에 소요되는 LNG 가격을 낮춰 생산자물가를 잡는데 일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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