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오수지구 지적재조사 완료..확정예정조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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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은 오수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의 토지경계결정 협의와 조정 절차를 거쳐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임실군청 주택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 절차를 통해 토지 경계를 재설정하게 되며,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와 의결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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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 임실군은 오수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의 토지경계결정 협의와 조정 절차를 거쳐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임실군청 주택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 절차를 통해 토지 경계를 재설정하게 되며,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와 의결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실제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임실군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선행사업으로, 업무효율을 극대화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며 "임실군의 사례를 통해 협업의 확산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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