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에 도움" "살 빠졌다"..SNS 식품 후기에 속았다

지영호 기자 2021. 10. 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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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누리소통망(SNS)의 식품 체험기 890건을 조사한 결과 389건이 부당광고에 해당돼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8월 두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험기·사용후기 상에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부당광고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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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89건 부당광고 행정처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부당 효능?효과 광고/자료=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누리소통망(SNS)의 식품 체험기 890건을 조사한 결과 389건이 부당광고에 해당돼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8월 두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험기·사용후기 상에 '체중감량', '면역력 향상', '불면증·숙면에 도움'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부당광고로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62건(적발 사례의 67.3%)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87건(22.4%) △소비자 기만 광고 20건(5.1%) △거짓·과장 광고 19건(4.9%)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1건(0.3%) 등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로는 △액상차에 '불면증에 좋은 차', '천식·아토피·비염 치료'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기타가공품에 '면역력', '피로 회복'으로, 과채주스에 '다이어트, 체중감량' 등으로 광고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해외직구제품에 '이소람네틴 성분이 염증에 효과', '유칼립투스가 항바이러스·항균효과' 등으로 광고해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기타가공품에 '디톡스, 붓기차'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 △건강기능식품(비오틴 제품)에 '먹는 탈모약' 등으로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시키는 광고 등이다.

채규한 사이버조사단장은 "SNS를 체험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체험기·사용후기·해시태그(#)를 활용한 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포털사와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협회와 함께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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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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