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대마 판매 일당, 첫 재판서 범죄단체 혐의 부인

박형빈 2021. 10. 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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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을 통해 국내에 약 2㎏의 대마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22일 범죄단체조직·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다크웹 마약 유통 조직 총책 김모(39) 씨 등 일당 7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다만 변호인들은 "범죄단체를 조직·활동했다는 것은 의구심이 있다"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거듭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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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을 통해 국내에 약 2㎏의 대마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22일 범죄단체조직·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다크웹 마약 유통 조직 총책 김모(39) 씨 등 일당 7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해 조직적·반복적으로 대마를 재배·유통·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역할을 나눠 일부는 도시 외곽 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배송책은 도심 주택가에 재배한 마약을 숨겨 두고, 통신책이 여러 다크웹 사이트에서 모집한 매수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대마의 위치를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총 243회에 걸쳐 2억3천만원어치 대마 1천992g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이들은 함께 마약을 재배·판매했다는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들은 "범죄단체를 조직·활동했다는 것은 의구심이 있다"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거듭 부인했다.

일부 변호인은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피고인 접견이 제한됐다며 다음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심리를 이어간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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