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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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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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해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도 정한 것이 골자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 등에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해 왔다”며 “심사기관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2월 1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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