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해운업계 담합 과징금 "원칙대로 처리"

송응철 기자 2021. 10. 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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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업계 담합 과징금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HMM 등 담합에 가담한 해운사들은 800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시 공정위는 국내 12개 해운사와 중국 COSCO, SITC, 덴마크 머스크 등 해외 11개 선사에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간 한-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운임 담합 행위를 했다며 8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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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해운사들, 8000억원대 과징금 불가피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업계 담합 과징금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HMM 등 담합에 가담한 해운사들은 800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동남아시아 노선 운송료 담합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해운 담합은 저희가 가진 절차를 밟아가며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여러 해운사가 피심인인 사건이라 의견서가 굉장히 많고 심의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할지 결정하는데 피심 기업의 재무 상태, 이익을 본 정도, 산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덧붙였다.

공정위가 앞서 지난 5월 해운사들에게 과징금을 통보했다. 당시 공정위는 국내 12개 해운사와 중국 COSCO, SITC, 덴마크 머스크 등 해외 11개 선사에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간 한-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운임 담합 행위를 했다며 8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해운업계는 정당한 절차였음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해양수산부에 운임 협약 내용을 신고했고 화주 단체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해운법이 규정하는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특히 운임 관련 협의는 해운법으로 보장된 공동행위라는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담합 건은 지난달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해운업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거센 반발에 나서자 공정위는 전원회의 일정조차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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