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앱 수수료 30%→15% 절반으로"..갑질비판에 꼬리 내린 구글

부애리 2021. 10. 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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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수수료 갑질 비판을 받고 있는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구독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면서 꼬리를 내렸다.

앞서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웹툰·음악·영상 등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결제 금액에 대해 30% 수수료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세계적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다만 구글의 이번 정책은 구독 서비스에 한정으로 인앱결제 관련 수수료는 기존 30% 정책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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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세계적으로 수수료 갑질 비판을 받고 있는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구독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면서 꼬리를 내렸다.

구글은 21일(현지시간)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내년 1월부터 구글 플레이의 모든 구독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첫날부터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첫 해에 앱 개발사로부터 앱 구독료 중 3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이후 15%를 받았다. 이번 조치로 첫 해부터 구독 기반 앱 수수료율이 일괄 15%가 된다. 구독 서비스는 뉴스, 스트리밍 같은 미디어 앱과 데이트앱 등에 적용된다. 구글 측은 "구독을 제공하는 개발자의 경우 첫해 구독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웹툰·음악·영상 등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결제 금액에 대해 30% 수수료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세계적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IT업계 역시 구글의 조치에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국회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글갑질방지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규제하는 첫 국가가 됐다. 개정안 통과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도 구글·애플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할 경우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섰다.

미국에서도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면서 반독점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에는 미국 내 36개 주의 검찰 당국이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각국 정부로부터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구글은 전자책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수료율도 최저 10%로 인하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다만 구글의 이번 정책은 구독 서비스에 한정으로 인앱결제 관련 수수료는 기존 30% 정책이 유지된다. 인앱결제 방식을 취하는 게임 앱들은 이번 조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구글의 이번 조치로 구독 서비스로 전환하는 앱 개발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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