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정보로 부동산 투기 혐의 담양군의원 구속

무안=김선덕 기자 2021. 10. 22.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담양군의회 한 의원이 미리 입수한 개발 계획 정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2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담양군의회 소속 A 군의원을 구속했다.

A 의원은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개발 계획을 미리 입수하고 2018년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십수 년 전부터 개발 공약이 나온 곳이라며 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전남 담양군의회 한 의원이 미리 입수한 개발 계획 정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2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담양군의회 소속 A 군의원을 구속했다.

A 의원은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개발 계획을 미리 입수하고 2018년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발 계획을 부동산 업자에게 누설해 토지를 사들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앞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A 의원의 부인은 2018년 10월 자녀 2명의 명의로 보촌지구 내 토지 727㎡를 5,500만원에 사들였다. 2,093㎡ 규모의 농지 1필지를 5명이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전남도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보촌리 일대 토지를 2019년 12월 20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까지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A 의원은 십수 년 전부터 개발 공약이 나온 곳이라며 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