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손해배상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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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개발 사업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 은수미 성남시장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혔다.
은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대장동 관련'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청렴서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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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개발 사업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 은수미 성남시장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혔다.
은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대장동 관련'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청렴서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가 청렴계약을 어겼다며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은 시장은 또 성남 시민들이 우려하는 재산권 행사 제약 등에 대해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오는 12월)예정대로 준공 승인을 하면 시행사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마무리하게 돼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준공 승인을 늦추면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공 승인 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환경청 등 관련기관 자문,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방향을 알리고 필요할 경우 시민의 조언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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