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원생 몸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원장, 징역 13년 구형

유지희 2021. 10. 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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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1개월된 원생을 재우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검창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장 A(53)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을 보고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B(48)씨에 대해선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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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생후 21개월된 원생을 재우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검창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장 A(53)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요청했다.

21개월된 여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을 보고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B(48)씨에 대해선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3월30일 A씨는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20개월된 여아를 엎드리게 하고 위에 올라가 자신의 팔과 다리로 압박,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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